근로소득세와 통상임금, 그리고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세 축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의 제도와 흐름에 맞춰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소득세 계산법
근로소득세는 ‘번 돈’ 전체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종 비용과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계산 단계
- 총급여액: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법정 비율에 따른 자동 공제)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소득공제(연금보험료, 주택자금 등)
-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누진세율)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핵심 포인트: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예치금 성격이며, 실제 정확한 세금은 다음 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2.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야근, 휴일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통상임금의 조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기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예: 매달 지급되는 직책수당)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되는가?
- 고정성: 성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가?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식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아래 식을 사용합니다.
3. 연말정산 최적 활용법 (2026년 초 실전 전략)
지금은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막 시작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환급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① ‘세액공제’ 항목부터 챙기기
소득을 깎아주는 소득공제보다, 낼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연금저축 & IRP: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지불액의 15~17%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②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 총급여의 25%까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합니다.
- 25%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이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맞벌이 부부 전략
- 인적공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누진세율 구조상 유리합니다.
- 의료비: 소득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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