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는 직장인 시절과 달리 연말정산 방식이 달라지며,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지난 2025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앞으로의 절세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퇴직 후 연말정산: 시기별 대응 방법
퇴직자는 퇴직 시점과 재취업 여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중도 퇴직 시 (기본 정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복잡한 지출 증빙 없이 기본 공제(본인 공제, 표준 세액공제 등)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정산)
퇴직 시 놓쳤던 각종 공제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제대로 된 환급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IRP 활용 및 환급금 극대화 전략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금 수령뿐만 아니라 강력한 세액공제 수단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및 혜택
- 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최대 148.5만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최대 118.8만 원 환급)
💡 퇴직자를 위한 IRP 활용 팁
- 퇴직금 수령 후 과세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0~40% 감면된 세율(연금소득세)을 적용받습니다.
- 추가 납입 활용: 퇴직 후 소득이 없더라도 2025년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올해 5월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 주의: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뛰어넘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꼼꼼히 챙기기
환급금을 1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월 중순부터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별도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는지 확인하세요.
- 경정청구 활용: 지난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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