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놓친 공제 항목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경정청구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경정청구 안내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시 실수로 공제를 누락했거나, 증빙 서류를 뒤늦게 준비했을 때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 필요)
- 메뉴 이동: [세무업무별 서비스] → [소득·법인세 세액다이어트] → [근로소득 경정청구] 선택
- 귀속 연도 선택: 수정을 원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최근 5년 이내 분만 가능)
- 내용 수정: 기존에 신고된 내용이 불러와지면, 누락되었던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직접 입력하여 수정합니다.
- 부속서류 제출: 증빙이 필요한 영수증 등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접수 및 완료: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급 시기
-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절차
- 대상자 선정: 공단에서 전년도(현재 기준 2025년분) 의료비 총액을 정산하여 상한액 초과자를 확정합니다.
-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게는 우편 또는 모바일 알림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 유선/팩스: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한 신청
- 지급: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시기
- 일반적으로 전년도 의료비에 대한 최종 정산 및 사후환급금 지급은 매년 8월 말경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 다만, 이미 상한액 최고 구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진료 중 환급금’은 연중 수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요약 및 주의사항
구분 신청 기간 지급 기한 비고 경정청구 연중 상시 (5년 이내분) 신청 후 2개월 이내 누락된 공제 증빙 필수 상한제 사후환급 안내문 수령 후 신청 후 수일 내 매년 8월 이후 본격 지급
> 참고: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므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예: 혼인신고, 특정 질환 의료비 등)을 처리하기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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