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서는 매년 초 전년도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조회 방법: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기능: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을 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세액 결과: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 항목별 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계산됩니다.
- 절세 팁 제공: 남은 기간 혹은 향후 절세를 위해 어떤 항목을 더 챙겨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2.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 시 주의사항
민간 포털이나 금융 앱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다음 수치들을 정확히 입력해야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 상세 내용 총급여액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 기납부세액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총합 (급여명세서 확인 가능) 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청약저축, 보험료 등 세액공제 연금저축, 교육비, 의료비, 월세액 등
3. 환급금을 높이는 마지막 체크리스트
이미 2025년이 지났더라도, 지금 당장 서류를 준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의료비 등은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복사본을 준비하세요.
- 누락되기 쉬운 항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향후 일정 (2026년 기준)
-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본격적인 자료 수집)
- 1월 말 ~ 2월: 회사에 증빙 서류 및 공제신고서 제출
- 3월: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금 수령 혹은 추가 납부
> Tip: 최근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동의만 하면 회사로 자료가 바로 전달되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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