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는 직장인 시절처럼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부분들이 생깁니다. 특히 1월인 지금 시점에서 퇴직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방법과 IRP(개인형 퇴직연도) 활용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퇴직 후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가이드
퇴직 시점에 따라 정산 방식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① 중도 퇴직 후 현재 무직인 경우
퇴직할 때 회사에서는 급여와 기본 공제(본인 공제, 표준 세액공제 등)만 적용하여 ‘중도 퇴직 정산’을 이미 마쳤을 것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시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방법: 홈택스(Hometax)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근로소득자용 정기신고
- 준비물: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해도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②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현재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2.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말정산 꿀팁
IRP는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및 혜택
- 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환급률: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최대 148.5만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최대 118.8만 원 환급)
💡 퇴직금 수령 시 IRP 활용법
- 퇴직소득세 절세: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한 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납입 활용: 퇴직금 외에 본인이 직접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작년(2025년)에 입금한 금액이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으로 신청하세요.
- 중도 인출 주의: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았던 혜택을 기타소득세(16.5%)로 뱉어내야 하므로,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요약 및 체크리스트
구분 주요 내용 비고 5월 신고 작년 중도 퇴직자 중 미처 못한 공제 항목(의료비 등) 신고 홈택스 이용 IRP 공제 연 900만 원 한도 내 13.2% ~ 16.5% 세액공제 연금저축 포함 증빙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 IRP 납입 증명서 1월 중순 오픈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