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계산기, 왜 활용해야 할까?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미리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 예측: 총급여액과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미리 납부할 세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누락 방지: 계산기 항목을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내가 놓쳤던 공제 항목(안경 구입비, 교육비 등)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 납부 vs 환급 결정: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폭탄’ 상황인지, 환급을 받는 상황인지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단계별 예상 환급금 산출 로직
연말정산 계산기는 대략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입력이 훨씬 수월합니다.
단계 주요 항목 설명 1. 총급여 산출 연봉 – 비과세 소득 식대,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금액 제외 2. 근로소득공제 급여 구간별 정액 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차감되는 금액 3. 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카드 사용액 등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낮춤 4. 산출세액 결정 과세표준 세율 기본적인 세금 액수 결정 5. 세액공제 적용 보장성 보험, 의료비, 연금저축 결정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줌
3. 정확도를 높이는 입력 팁
계산기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체크하세요.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부모님 기준) 요건을 체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최저 사용 금액: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공제율 차이: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80%)의 공제율이 훨씬 높으므로 항목별로 정확히 기입하세요.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필요)
- 안경·콘택트렌즈: 시력 교정용의 경우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추천하는 계산 도구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 홈택스(Hometax)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공식 서비스로,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간소화 서비스’와 연동되어 가장 정확합니다.
- 민간 뱅킹/핀테크 앱: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는 UI가 직관적이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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