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계산법과 통상임금계산법, 연말정산 최적 활용법

🔥 직구 전 필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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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단위 · 금지품목 확인 👉
계산기 외 필수 도구 포함

근로소득세와 통상임금, 그리고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세 축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의 제도와 흐름에 맞춰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소득세 계산법

근로소득세는 ‘번 돈’ 전체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종 비용과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계산 단계

  1. 총급여액: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금액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법정 비율에 따른 자동 공제)
  3.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소득공제(연금보험료, 주택자금 등)
  4.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누진세율)
  5.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핵심 포인트: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예치금 성격이며, 실제 정확한 세금은 다음 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2.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야근, 휴일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통상임금의 조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기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예: 매달 지급되는 직책수당)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되는가?
  • 고정성: 성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가?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식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아래 식을 사용합니다.

3. 연말정산 최적 활용법 (2026년 초 실전 전략)

지금은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막 시작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환급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① ‘세액공제’ 항목부터 챙기기

소득을 깎아주는 소득공제보다, 낼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연금저축 & IRP: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지불액의 15~17%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②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 총급여의 25%까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합니다.
  • 25%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이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맞벌이 부부 전략

  • 인적공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누진세율 구조상 유리합니다.
  • 의료비: 소득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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